4일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연 1000% 이자율로 약 160억원 불법수익을 챙긴 미등록업자에게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연은 2023년 8월 중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2명에게 형을 선고하며 압수물에 대한 몰수·추징을 기각했다. 검찰이 2022년 10월 하순께 대부업자 2명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등 22억원을 압수했지만, 압수물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약 1280억원을 대부하고, 총 2200여 명에게 2200여 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 160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1500여 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유선 안내, 피해자 200여 명을 직접 면담해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법률구조 공단에 인계했다. 법률구조 공단도 200여 명을 법률 상담하고 35명을 대리해 추가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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