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중 살인을 저지른 60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 로고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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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빌라 안에서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중 6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30일 피해자의 딸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신고하여 변사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 주변 인물 및 행적 등을 수사했으며, 지난달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아 살인사건 수사로 본격 전환했다.
이어 주변 인물 중 용의점이 있는 A씨를 추적하여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 노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 1200만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날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