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들이 폭염 등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등이 강제화된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혹한·혹서기 땐 우체국장이 우편업무를 일부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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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 환경 속 취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특보와 이번 주 예정된 2차 우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륜차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5~6시간씩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대책 없이 택배 없는 날 정책을 펼친 결과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탁택배원들의 택배가 집배원들에게 넘어와 휴가는커녕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느라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가 있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한다. 해당 고시는 폭우,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집배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업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경우 이 같은 법이 없어 기후위기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역 부근에서 국민에게 전단을 돌리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