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접속이상’ 원인은 DNS 이상…보상은 없을 듯

DNS 이상으로 새로 접속한 고객 중심 이상 발생
"결제 시스템, IPTV, 인터넷전화, 무선인터넷 등은 정상작동"
'2시간 이상 장애시 보상' 통신약관 보장 못미쳐
  • 등록 2023-01-03 오전 11:37:52

    수정 2023-01-03 오후 7:31: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KT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애 범위가 유선 인터넷 등으로 제한적이었고 장애 복구가 완료된 시점도 26분으로 통신약관에서 보장하는 2시간 장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KT는 3일 나온 입장 자료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KT는 2일 오후 2시 25분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42분에 해당 지역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했다. 서비스 완전 정상화가 이뤄진 시점은 2시 51분이다.

DNS 접속용 스위치는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메인명을 실제 컴퓨터 통신에 사용되는 IP주소로 변환해 주는 장치이다. 이전부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나 자주 찾아가는 사이트를 방문해 이미 IP주소가 저장돼 있는 이들에게는 불편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가는 등 아직 IP주소가 변환돼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IP주소를 찾지 못하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KT 유선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매장 결제와 업무, 인터넷전화 등에 불편을 겪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KT는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으로, 무선·IPTV·인터넷전화 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제 시스템 역시 도메인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KT 측은 이번 장애로 발생한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애 발생에서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이내인 만큼 KT 인터넷 상품 약관상 별도의 복구는 없을 전망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용 고객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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