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안면가리개·장갑은 코로나 방역용

인천구치소 수용자들, 동일한 방역장비 착용
법원·검찰 오갈 때 장비 착용한 채 움직여야
이은해, 포승줄 안한 건 여성이어서 배려받아
  • 등록 2022-04-20 오전 11:16:22

    수정 2022-04-20 오전 11:26:5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속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여)·조현수씨(30)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법원·검찰을 오갈 때마다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안면가리개와 라텍스 소재의 흰 장갑을 착용한다. KF94 마스크 착용도 원칙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구치소는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동일한 방역장비를 착용하게 한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 중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이씨·조씨도 동일한 규정을 따랐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안면가리개와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치소 수용거실로 돌아오면 안면가리개와 장갑은 벗고 마스크만 쓴 채 생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이 법원·검찰을 갈 때 비닐방역복을 입고 투명한 보호안경과 라텍스 장갑, 마스크를 착용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 방역복이 빠졌고 보호안경이 안면가리개로 바뀌었다.

19일 법정 이동 중에 조씨와 달리 이씨만 팔에 포승줄을 묶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따른 것이다. 이 법상 노인·여성·장애인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포승줄을 묶지 않는 배려를 할 수 있다. 이 배려로 인해 이씨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이씨는 여성이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줄을 묶지 않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거나 폭력적인 여성 수용자라면 포승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동 편의를 위해 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이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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