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

법원,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
금일 식약처 허가취소 청문에도 영향 예상
  • 등록 2020-05-22 오전 11:20:39

    수정 2020-05-22 오전 11:22:51

[이데일리 류성 기자] 메디톡스의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집행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재판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과거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금일 오후2시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청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메디톡신주가 인체에 무해하고 판매를 재개할수 있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식약처가 청문을 통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톡스 회사 전경.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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