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재판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과거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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