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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실적을 평가한 뒤 이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2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제 국공립대 39곳에 적용된다.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 국립대 교수는 “예체능계열이나 인문계열은 비교적 여성학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25%를 맞출 수 있지만 이공계열처럼 남성학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수 임용 시 여성교수 비율 25%를 맞추기 위해 가산점 등을 주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실적 등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대학교수 임용에서 여교수 할당제를 시행하면 역차별·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사립대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심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