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0일 자료를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는 ‘정책간행물’로 8가지 사업 단계를 거쳐 제작·배포되어야 함에도 문체부는 이를 어기고 해당 문서를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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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원실은 문체부에 사업 절차를 생략한 근거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그 근거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범정부 TF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TF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TF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혈세 48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