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이재명 겨냥한 추경호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높여야”

1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선거보존비용 반환 실효성 높일 법적 수단 마련할 것”
“21대 국회서 여야 의원 대표발의…민주당도 함께해야”
‘1심 당선 무효형’ 이재명, 판결확정시 434억 반환
  • 등록 2024-11-19 오전 9:20:33

    수정 2024-11-19 오전 9:20:33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기탁금 및 선거보존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보존비용 반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추 원내대표는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툰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존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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