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 0원, 尹 공약 이행해야”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기재부 세법개정안 비판
2년 과세 유예 포함됐지만 비과세 250만원 그대로
“여야 5000만원 약속, 정기국회 논의서 반영돼야”
  • 등록 2022-07-22 오후 12:54:18

    수정 2022-07-22 오후 12:54: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처럼 코인도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업계 요청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심 투자’ 취지로 공약한 코인 비과세 대선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이다. 하반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비과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사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2일 “가상자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정의했다. 이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는 코인 과세를 유예하되 “(과세 시)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작을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강대식·구자근· 김영식·박수영·배현진·양금희·윤영석·정우택·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제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2024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긴축 공포로 코인 시장도 출렁이고 있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비과세 규정부터 급하게 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를 감안해 향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 공제를 유지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은 아쉽다”며 “대선 공약대로 5000만원으로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니라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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