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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대해서도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기재부 추산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간 7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