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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내년 GTX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코레일, 철도공단과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돼 국토부는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내용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이 폐기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