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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로이터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경품 지급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머스크는 긴급 법원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머스크를 피고로 지명했다”며 “머스크는 홍보용으로 피고인으로 지명됐다”고 아메리카 팩이 유일한 피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청문회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사법 정의의 승리(American Justice FTW)”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