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DRS 구축률은 각각 11%, 23%로 조사됐다.
DRS는 국세청과 관세청 본청의 전산시스템이 재난·재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다. 이중화된 보조센터의 같은 자료를 활용해 본청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DRS를 갖추지 않아 지진·화재·침수·단전 등으로 본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복구가 어렵고 일부 자료의 유실·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의 상당수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재난·재해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국세 행정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상당수가 국가 재원 조달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환경에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