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KTX 안에서 승무원과 철도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MBN 뉴스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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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가지고 6호차 6A석에 앉았다. 이에 승무원이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주겠다”고 하자 A씨는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타러 간다”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승무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사법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과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