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도 NO 마스크…전면 해제는 언제(상보)

WHO 위기단계 조정 후 검토 예정
택시 3밀 상황 고려 마스크 착용必
  • 등록 2023-01-20 오전 11:30:54

    수정 2023-01-20 오전 11:30:5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일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됐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에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 후 격리기간 7일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영미 본부장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이젠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택시의 경우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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