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이어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도는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은 물론, 사립학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 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