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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기분전 “ok” 분양전환가 “no”
16일 LH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조기분전)을 시행,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도래하는 단지와 이미 5년이 지난 단지에 한해 조기분전이 가능해졌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도입돼 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 후 정해진 기간(5·7년차)이 도래하면 LH지역본부에서 단지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LH관계자는 “조기 분양전환은 입주 5년이 경과 한 전국 10년 공공임대 전환주택 2만3573가구가 대상이고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LH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공급 취지가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인 만큼 10년을 채운 이후 분양을 원칙으로 세워왔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조기 분양을 요구해왔다.
결국 LH와 국토부가 조기 분양으로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판교나 분당 등에서 벌어졌던 입주민과 LH와의 조기분전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 됐다.
분양전환가 8.3억 원 vs 5.4억 원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조기분전시에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겠다고 공고했지만 임대연합회는 건설원가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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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령 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분양 전환가격이 (애초 입주 당시보다)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임대주택법상으로도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어 5년 임대 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감정가 분양전환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송 통해 분양전환가 두고 장기전
상황이 이렇자 임대아파트연합회는 소송을 통해 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가 평가방식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남 분당구 동판교로 봇들마을 아파트, 판교원로의 산운마을 아파트 등은 오는 12월 임대가 만료되는 데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나 가처분 인용을 받아 우선분양전환권은 유지한 채 본안 소송 판결기간(약 1~5년 예상)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위한 싸움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