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과기부 첨단기술기업 지정…“300억원대 세금 감면”

5년간 법인세 면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해외사업강화, 설비투자, 우수 인력 확보 재원 마련
  • 등록 2024-12-05 오전 10:06:54

    수정 2024-12-05 오전 10:06:5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디오(039840)는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김종원 디오 대표(왼쪽)가 지난 4일 디오 부산 사옥 대회의실에서 정희주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실장(오른쪽)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디오)
디오는 ‘디오나비’(DIonavi), ‘디오나비-풀아치’(Dionavi-FullArch)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상태에 맞는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첨단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다.

디오 관계자는 “약 300억원대의 세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오는 이렇게 마련되는 수백억원의 재원을 △연구개발 △글로벌 거점 확보 △신규 국가 진출 △설비 자동화 투자 △글로벌 전문 인력 고용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종원 디오 대표는 “디오의 디지털임플란트 기술이 첨단생명공학으로 인정 받았다”며 “향후 5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우수한 인재를 추가로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해외시장에서도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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