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036570)가 지난 21일, 경쟁 게임업체인 웹젠(069080)에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통 합의점을 찾다가 결렬이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엔씨가 칼을 겨눴다고 볼 수 있다. 웹젠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양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법리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하되 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진흙탕 싸움은 되도록 피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업계와 시장에선 ‘왜 지금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나’, ‘두 게임이 어느 정도로 비슷하길래’ 등의 궁금증이 제기된다. 엔씨가 R2M 출시 10개월 차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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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 출시 당시부터 논란 감지
엔씨 측은 R2M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비슷하다’는 논란을 접했다. 회사 외부에서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왔고, 사내에서도 지켜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두 게임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유튜버 방송도 잇따랐고 엔씨도 모니터링을 통해 상당 부분 닮은 점을 확인했다.
엔씨에 따르면 소송 전 웹젠과 접촉해 두 게임의 간 유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도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게임을 수정, 반영했으나 엔씨가 원한 수준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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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류’가 뭐길래
리니지와 비슷해 리니지류(類)로 묶이는 게임 시스템의 공통점은 △이용자 간 무한경쟁 △수집욕·명예욕을 채울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의 가치 보존 △고강도의 과금 유도 등이 꼽힌다.
이 같은 게임에선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하면 상대방을 이기는데 좀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얻거나 그러한 혜택을 잡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는 뽑기 확률로 결정된다. 쉽게 말해 돈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거나 그러한 구조를 갖춘 이른바 ‘페이 투 윈(Pay to Win)’ 게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엔씨가 최근 출시한 ‘트릭스터M’을 두고도 리니지류 게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엔씨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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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뒤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업계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법리 다툼이 끝까지 이어지고 지는 쪽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전례 없이 몇 년간 계속될 부정적 이슈다. 진흙탕 싸움이 됐다간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대한 대외 시선도 곱지 않다. 뽑기 과금 구조가 도마 위에 올라갈수록, 업계 입장에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엔씨 측은 “R2M을 떠나서 게임 IP에 대한 침해 여부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파악하고 있다”고 현황을 알렸다. 웹젠 측은 “이견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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