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31일부터 취약계층 수수료 100% 면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모든 개인고객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0원
  • 등록 2023-03-27 오전 11:23:52

    수정 2023-03-27 오전 11:23: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100% 면제에 나선다. 기업은행 또 모든 개인고객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기업은행)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이같은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과 관련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은행 등 은행 CD기를 이용하거나 통장·카드 발급이나 재발급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등도 물지 않아도 했다.

은행권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은행이 최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데 적극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신한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인하(0.4%p)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 연장을 통해 약 1600억원 규모의 고객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특정 부문에 저리 자금을 지원할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차이를 국가가 메워주는 제도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내는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IBK인터넷뱅킹이나 기업은행 개인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뱅크에서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개인고객은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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