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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은행 등 은행 CD기를 이용하거나 통장·카드 발급이나 재발급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등도 물지 않아도 했다.
최근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내는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IBK인터넷뱅킹이나 기업은행 개인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뱅크에서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개인고객은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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