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1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10월 5일 0시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으며 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다.
A씨는 당시 호텔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임시 벽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 구멍을 만든 뒤 그곳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속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며 “기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