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2천회 때려 숨지게 한 60대 母 ‘징역 7년’

  • 등록 2021-08-20 오후 12:29:59

    수정 2021-08-20 오후 12:29:5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천 회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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