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법적 쟁점' 웨비나 연다

내달 2일 오후 4시 30분 유튜브 생중계
  • 등록 2023-02-22 오전 11:29:30

    수정 2023-02-22 오후 1:50: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내달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시장’ 시대를 맞아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의 개념, 관련 법률 개정 상황, 신 사업영역 소개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3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최영노(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 아이오트러스트(IOTrust)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원할 경우 27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아침 접속 링크 안내 메일이 전송된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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