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증가로 화장장 이용이 늦어지면서 장례식장 수용 능력이 한계를 보이자 시신을 상온에서 보관해온 장례식장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31일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안치냉장고에 6구·안치실 내부 13구 등 총 19구의 보관중인 시신을 발견했고 안치실 내 실내냉방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적정온도인 4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지난 30일 구청 단속반의 방문 직전 시신이 든 관을 구급차 안으로 숨긴 채 “이미 화장을 끝냈다”고 둘러댔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5월 31일까지 모든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안치실 내부온도 4도 이하 유지 준수 여부·장례식장 시신 안치냉장고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내에는 9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총 111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16명·2월에 15명이었던 코로나19 고양시민 사망자가 이번 달에만 108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장례식장 안치실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특정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편중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