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과 싸울 것"…새해 첫 메시지(종합)

저녁 7시반 자필 서명 인사말 전달
"실시간 생중계로 집회 봐…고맙다"
"나라 수호 끝까지 투쟁…반드시 승리"
체포영장 집행 전 지지층 결집 유도한 듯
  • 등록 2025-01-01 오후 9:22:15

    수정 2025-01-01 오후 10:04:48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도로변에서 철야 집회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사한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접서명한 새해 인사말. (사진=석동현 변호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및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 반경 윤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감사 인사글을 관계직원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사했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조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자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경호처의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앤 만큼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대해 집행을 우선 막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소법을 근거로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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