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2024국감]

강명구 의원, 기업은행 횡령사건 피해현황 분석
2019~2023년 횡령 사건 총 18건
"징계부가금 마련 안해…국민신뢰 회복해야"
  • 등록 2024-10-10 오전 10:31:32

    수정 2024-10-10 오전 10:31:3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5년 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해당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 15억1200만원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강명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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