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희원(가명)씨는 롯데렌터카의 카셰어링 그린카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시승을 예약했다. 그러나 출발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차량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어떤 이유인지 문의했더니 며칠 뒤에서야 앞서 이용한 고객이 차량을 고장내 다음 사람이 차를 쓸 수 없게 됐다는 답변을 듣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와 카셰어링 수요가 늘고 있지만 차량 고장이나 반납 지연 등으로 인한 예약 고객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렌터카는 15만6000여대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누적 차량대수는 이미 5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분 단위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이용자는 지난해말 250만명으로 1년전인 40만명에서 6배나 늘었다.
렌터카는 차량 반납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점검 및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10분단위 무인 대여 시스템인 카셰어링은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반납이 늦은 고객에게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차 고장에 따른 지연·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부분 렌터카업체나 카셰어링 업체의 잘못으로 예약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차량 대체나 늦은 만큼 이용 시간을 연장해주는 게 전부다.
AJ렌터카 관계자는 “차량준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일정 시간 이상 경과되면 그 차액만큼 환불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렌터카와 카셰어링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31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72.5% 급증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피해 상담 접수는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늘었다. 이 중 ‘서비스 불만’은 27.8%, ‘이용요금 과다 청구’ 23%, ‘패널티 과다 부과’는 10.3%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관련 피해 접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렌터카 관련 피해는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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