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소, 정부 지원길 열린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

지난 2019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원 중단한 SRF 발전소 지원기준 마련
발전사업자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 지원 근거 마련…소요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 신청 발전사업자에서 지처체장으로 주체 확대…영세 사업자 신청 늘듯
  • 등록 2021-04-20 오전 11:02:31

    수정 2021-04-20 오전 11:07:1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한 SRF발전소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시작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부는 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기준은 지원단가를 0.1원/kWh(킬로와트시), 지원대상은 시설용량 10㎿ 초과 시설이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기본지원사업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내’로, 특별지원사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으로 정했다.

현재 발전소를 세우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영세 발전사는 이런 지원 조항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SRF발전소 전경(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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