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시작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부는 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기준은 지원단가를 0.1원/kWh(킬로와트시), 지원대상은 시설용량 10㎿ 초과 시설이다.
현재 발전소를 세우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영세 발전사는 이런 지원 조항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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