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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해 거기에 맞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때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상태면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특수단의 내부 진입을 거부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관리주체는 경호처장”이라며 “경호처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형사법 110조,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