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여학생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에는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며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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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다.
특히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약하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달아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추락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씨가 강제로 B씨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뒤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