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중국적' 아들 내년 입대"…병역회피 의혹 일축

미국 유학 중 태어나 현재 국내 대학원 재학 중
준비단 "군 입대 위해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 제출"
  • 등록 2019-08-21 오전 10:29:50

    수정 2019-08-21 오전 10:33:0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중국적 보유자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3)이 총 입영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면서 병역 회피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측은 그러나 내년에 군 입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태어난 아들은 지난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2015~2017년까지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태어난 아들은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군 입대를 하고자 2017년 11월께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아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다.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국적을 갖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 중이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 후보자 아들은 따로 국적 포기 절차 등을 거치진 않았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는 국내에선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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