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연봉은 4억?…與최수진 "6년간 방송 출연료 최소 24.5억"

최수진 의원, TBS 제작비 지급규정 확보 분석
2020년 4월부터 회당 출연료 최소 200만원
“TBS 난국, 김씨와 박원순 전 시장 공동책임”
  • 등록 2024-10-15 오전 10:19:53

    수정 2024-10-15 오후 12:24: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교통방송 TBS에서 라디오방송을 진행하며 최소 24억을 수령했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6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최소 24억5110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26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는 상한액인 회당 11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는 새로운 제작비 지급규정이 적용, 김씨는 2020년 4월2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약 2년간은 상한액인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게 최 의원을 설명이다.

6년간 김씨 방송일이 1640일(평일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는 최소 약 24억5110만원을 수령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2일에 제정된 TBS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제2항에 따르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인 2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김씨의 총 출연료가 24억5110만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제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방송을 쏟아낸 김씨의 공동책임이다”며 “2시간 방송에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민간법인으로 더이상 출연금을 받지 못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TBS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김씨는 6년간 뉴스공장을 진행하면 23번이나 방송위 제재를 받았다. △정치인 조롱 및 희화화 △오인 방송 △일방적 비판 △공정성 위반 등이 지적됐다. 김씨는 TBS로부터 방송의 공정·객관성 준수 의무 위반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당한 상태다.

김어준씨(왼쪽)가 지난달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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