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24살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소득' 4분기 모집

소득유무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3년 이상 거주자면 오는 29일까지 잡아바에서 신청 가능
  • 등록 2024-11-01 오전 7:28:35

    수정 2024-11-01 오전 7:28:3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0월 27일 저녁 성남시 야탑광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 참가한 청년들.(사진=경기도)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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