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천중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애인 C씨(56·여)를 양손으로 때려 넘어트리고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씨는 A지구대장의 중재로 C씨를 만나 사과했고 C씨는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2020년 9월께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호텔로 오라고 연락하는 등 모욕감을 줘 고소하게 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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