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애인 폭행한 인천 경찰관, 벌금 500만원 선고

노래주점서 술 마시다가 애인 폭행
  • 등록 2022-02-07 오전 11:14:15

    수정 2022-02-07 오전 11:14:1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천중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애인 C씨(56·여)를 양손으로 때려 넘어트리고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주점에서 남성 지인 3명, 여성 도우미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찾아와 “내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B씨는 A지구대장의 중재로 C씨를 만나 사과했고 C씨는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2020년 9월께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호텔로 오라고 연락하는 등 모욕감을 줘 고소하게 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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