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영향 연구
종부세 지방세 전환시 서울 세수 2조원 증가
전남(3259억원)·경북(2342억원)·강원(2274억원)↓
"부동산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고려 필요"
  • 등록 2022-04-06 오전 10:18:15

    수정 2022-04-06 오전 10:18:15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중 총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배분 대상 228개 지자체 중 23개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중구와 전남 함평군은 총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비율이 5%를 넘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 배분 총액과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 총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액 기준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남 3259억원, 경북 2342억원, 강원 2274억원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국세로 징수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력 역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2020년 종부세 결정액은 8721억원인데, 이는 2020년 강남구 세입액 1조6814억원의 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강남구는 세수입도 많아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451억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3451억원의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남는 상항에서 현재 세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종부세 수입의 상당 부분 다시 강남구로 세수입이 돌아가면 수도권 등 특정 지자체는 지나치게 세입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 늘고,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으로 정상적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돼 지방세로 전환되면 현재의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은 유지할 수 없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 벌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로의 부의 편중과 그에 따른 다른 지역의 재정력 약화는 재정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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