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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연수구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9만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