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금지” 與, 규제 강화 시도

17일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무면허 운행 금지 및 최고속도 20km로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제동”
  • 등록 2020-11-17 오전 9:43:30

    수정 2020-11-17 오전 9:43:3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막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했다. 대폭 완화했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천 의원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2017년~2020년 6월)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227건, 보험금 지급액은 2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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