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에 피의자 자살 잇따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촉발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검찰은 고 성 회장을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했다.
고 성 회장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던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 최모(45) 경위가 2014년 12월13일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살하기 바로 전날 기각된 사실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살의 원인으로 꼽혔다.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 행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지만,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 피의자 자살을 부르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그릇된 수사 풍토가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직간접적으로 키우고 결국에는 비극의 한 원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매년 10~20명 검찰수사 받다 자살
지난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는 최근 6년간 총 79명이다.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상반기) 15명이다.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명 이상이 자살한 셈이다.
이렇듯 피의자 자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대검찰청은 일선청에 ‘피의자 수사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피의자 조사 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피의자 자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지침이었다.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