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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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또 모든 상장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