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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전했다.
이 네티즌은 예비 장애인 안내견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해당 글에 수많은 네티즌은 롯데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몇몇 네티즌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댓글을 달았다.
퍼피워킹 자원봉사자인 한 누리꾼은 “롯데는 직원교육이 한참 모자르다”며 “몇 년 전 경남 OO 롯데백화점에 예비안내견을 데리고 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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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굴지의 큰 브랜드 직원들이 왜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후에는 그 백화점에 안 간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30일 훈련 중이던 안내견의 매장 입장 거부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