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지시불이행 처벌 안돼...무료 변론할 것"

  • 등록 2025-01-12 오후 7:14:50

    수정 2025-01-12 오후 9:38:0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지원 변호사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할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권력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체포방해 지시 거부하세요”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글의 내용을 경호처와 관련 부대 직원들에게도 널리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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