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3)씨가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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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아내의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