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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처음으로 꺼내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했고, 4개월 만인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외되는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