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여자친구 집에서 90분간 영장집행 불응”

  • 등록 2017-04-13 오전 9:30:15

    수정 2017-04-13 오전 9:39:20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으로 체포된 고영태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씨 측이 검찰과 소환 조율을 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고씨가 계속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11일 밤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고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씨는 최순실씨를 통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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