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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