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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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야간 당직실을 통해 오전 0시에 청구해 약 33시간여 지난 끝에 결국 발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이유 등으로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조본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