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지영 "손정우 석방? 아동·여성 성착취를 남성유희로 여긴 판결"

  • 등록 2020-07-07 오전 9:37:29

    수정 2020-07-07 오전 9:37:29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C2)’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 시민들은 추적단 불꽃과 리셋팀을 자체 조직해 디지털 성범죄와 격렬히 맞서 싸우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조직적 아동성착취 주범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동 및 여성 성착취를 별 거 아닌 남성유희이자 남근 카르텔의 유화제 정도로 여기기에 솜방망이 처벌과 미국 인도 송환 거부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보기위해서는 새로운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비트코인 결제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사법부는 전 세계 아동 인신매매와 조직적 성착취를 수익구조화한 범죄자를 석방시켰다. 이 나라가 제2의 손정우를 위한 나라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교수는 앞서 올린 글에서도 법원이 손씨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입법부에 의해 통과됐지만 이를 적용해야 할 사법부가 어떤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며 “생후 6개월 아기에 대한 성 착취물 생산부터 전 세계 아동 성착취를 독려, 방조, 수익화 한 손정우의 한국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성 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수 많은 아동들의 인권보다 더 중하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더 수사, 처벌하기 위해 한국에 둔다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갖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자 이를 거부한 것이며 이는 다분히 자기변명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법원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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