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제, 대출 등 전반적으로 변화
“다주택자 규제 더욱 강화돼”
  • 등록 2019-12-25 오후 7:43:21

    수정 2019-12-25 오후 7:43:2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20년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등으로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가 달라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 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 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시행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불법 전매 적발 땐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늘어난다.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5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6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로 변경해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포인트~0.8%포인트 인상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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