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야당에 막힌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법 개정안 늦어지며 혼란
전매제한 풀렸지만 당장 매매 못해
당첨 포기 증가땐 PF부실 우려
  • 등록 2023-05-14 오후 7:38:50

    수정 2023-05-14 오후 10:01:4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이 풀리며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목을 잡으며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더는 의미가 없어서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 수요가 증가해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선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5㎡가 10건 거래된 데 이어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주상복합’ 전용 84㎡도 11억3200만~13억70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는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 덕분에 거래건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하세월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많은 단지에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 파기 등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A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그럼 자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춰 국회도 부동산 민생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완화와 단짝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매제한 완화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해야 할 민생법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선 사람들은 자금 계획 등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